퇴사시 3개월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구요.1개월전에 얘기해도 되는거 아닌가요?-----------네. 근로계약서상의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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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급여를 받는 중에 일당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올라가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일용직 포함),해당 기간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휴업급여는 청구하지 못하나, 치료(요양급여)받는 것은 가능함)부정수급에 해당하면, 배액을 징수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공제하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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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 안한 직원 해고시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도1. 꼭 사직서를 받아야 나중에 피해가 없는건지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2.직원 등록을 안했는데도 해고시 대표에가 피해가 있는지알려주세요직원 등록(소득세신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해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등록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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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알바 심야 근무 시급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1주일 7일중에 4일 이상은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22시 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가 가산됩니다.(합계 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입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또 0.5배가 가산됩니다.(합계 1.5배)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둘이 중첩되는 구간은 1배가 가산되는 것입니다.(합계 2배)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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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제3항과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임)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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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도 연장수당 포함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평일에 하루에 5명이 근무해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주일에 7일을 영업한다면, 이중 적어도 4일은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함)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50퍼센트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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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신입사원 병가시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14일 입사자가 22년 12월 19일 ~23년 1월 21일까지 병가였는데, 연차가 총 9개가 발생 되는게 맞을까요 ?14일 입사고 19일 병가 시작이니 한개가 정상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맞는걸까요 ?-------------------네. 최대 9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9개월간 개근했으면 9개입니다.12.14~1.13 사이를 개근하지 못하였으니, 해당 기간은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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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경과했는데 1년 6개월정도 다녔으면 급여에 1.5배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아니면 연단위로 1개월치 급여를 생각하면 되나요?그리고 실수령 기준인가요? 세금전 기준인가요?마지막으로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네. 비슷하나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세전임금으로 계산하며, 회사는 이렇게 계산된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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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는곳에서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총5명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알바형식으로 하루4시간씩 일하고 있는중입니다.그런데 최근 3일연속으로 1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요정규직이 아닌 알바생인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가 기본이 되는 계산법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알바라고 하더라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일간 1시간씩 더 근무했다면, 1시간*통상시급*1.5배*3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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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얼마나 일하면 정규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가 없다는(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공통점이 있습니다.기타 복지, 수당 등의 근로조건은 회사마다, 당사자간 달리 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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