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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23.03.29

계약직은 얼마나 일하면 정규직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것 같은데 혹시 몇년이나 일해야 해당되는걸까요? 전환이 법적으로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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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단, 별도 특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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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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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는 사유가 아닌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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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가 없다는(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타 복지, 수당 등의 근로조건은 회사마다, 당사자간 달리 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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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다만 단서조항의 각호의 6가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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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것 같은데 혹시 몇년이나 일해야 해당되는걸까요? 전환이 법적으로도 가능한건가요?

    ->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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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법령]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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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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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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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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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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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은 2년 이내(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여부,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1.)

    -또한 기간제법은 제4조제1항 단서를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의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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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직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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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초과하여 계약직을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특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2년 이상 사용도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이상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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