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은 2년 이내(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여부,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1.)
-또한 기간제법은 제4조제1항 단서를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의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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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