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어 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근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대기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판례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대기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2. 업무의 내용이나 형태로 볼 때 대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3. 다른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과의 비교 4. 대기시간 중 업무지시가 이뤄지거나 이동이 금지/제한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실이 있는지 5. 별도의 대기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휴게장소와 구분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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