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2시간 대기 근무를 지정을 합니다
대기 근무를 지정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일을 할 때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