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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4.03

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2시간 대기 근무를 지정을 합니다

대기 근무를 지정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일을 할 때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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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2시간 대기 근무를 지정을 합니다

    대기 근무를 지정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일을 할 때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대기시간 2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근무라는 것이 언제라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 맞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제3항과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일을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시간 운용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에 근무에 대비하여 기다리느라 쉴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범위 안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자유롭게 휴게하는 시간이 아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어 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근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대기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판례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대기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2. 업무의 내용이나 형태로 볼 때 대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3. 다른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과의 비교 4. 대기시간 중 업무지시가 이뤄지거나 이동이 금지/제한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실이 있는지 5. 별도의 대기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휴게장소와 구분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https://blog.naver.com/np_labor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