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경과했는데 1년 6개월정도 다녔으면 급여에 1.5배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단위로 1개월치 급여를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실수령 기준인가요? 세금전 기준인가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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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슷하나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며, 회사는 이렇게 계산된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