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1주일 7일중에 4일 이상은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 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가 가산됩니다.(합계 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또 0.5배가 가산됩니다.(합계 1.5배)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둘이 중첩되는 구간은 1배가 가산되는 것입니다.(합계 2배)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