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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03

편이점 알바 심야 근무 시급은 얼마인지요?

편이점 주간 시급은 최저임금 9,620원인 경우 야간 근무 및 심야 근무인 경우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간 시급의 150% 또는 200%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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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이점 주간 시급은 최저임금 9,620원인 경우 야간 근무 및 심야 근무인 경우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간 시급의 150% 또는 200% 인지요?

    ->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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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할증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근무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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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1주일 7일중에 4일 이상은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 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가 가산됩니다.(합계 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또 0.5배가 가산됩니다.(합계 1.5배)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둘이 중첩되는 구간은 1배가 가산되는 것입니다.(합계 2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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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50%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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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하여 150%를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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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22~06시) 및 연장수당에 대해 각각 50%만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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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야간에 근무를 하더라도

    9,620원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야간근로 1시간당 9,620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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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부터 06:00)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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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의 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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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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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로 받으시면 되나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만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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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최저시급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0.5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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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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