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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맘
호야맘23.04.03

직원등록 안한 직원 해고시 피해가 있을까요?

지인중에 공장에 조선족여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 여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해고 시키고 싶은데 해고 시키면3개월치 급여를 줘야해서 해고를 못 시키고 있다합니다.

그리고 그여직원은 세금내고 싶지 않다하여 직원등록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만 둔다고 이야기 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 꼭 사직서를 받아야 나중에 피해가 없는건지

2.직원 등록을 안했는데도 해고시 대표에가 피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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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꼭 사직서를 받아야 뒷탈이 없습니다.

    2. 네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받아두어야만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직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수령하여 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4대보험이나 소득세 신고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신고는 해야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산재, 고용보험 문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1. 꼭 사직서를 받아야 나중에 피해가 없는건지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직원 등록을 안했는데도 해고시 대표에가 피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직원 등록(소득세신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해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직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2.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쉽게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 회사 소속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직원이 본인의 원에 의해 그만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퇴사일을 확정하기 위한 사직원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 국세청 신고, 세금 관련 의무 이행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받아야 자발적 퇴사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원 등록과 무관하게 해고는 법적제한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26조에 따라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2. 직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받아놓아야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직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