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대 26개 맞습니다.연차 11개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이므로, 11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15개는 23.5.26에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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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마다 종류, 금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다를 것이며없는 회사도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임금규정을 살펴보시고, 회사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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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아래의 규정대로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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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라서 입사날짜에 따라서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아래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예)22.7.1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회계연도기준(1.1 기준)예)22.7.1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입사일기준과 동일23.1.1 : 15*(6/12)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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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단, 예외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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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이대지급금은임금 700만원까지,퇴직금 700만원까지,합계 1000만원까지입니다.(1400만원 아님)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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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1일 통상임금입니다.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예를 들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자는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그리고 8시간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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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매달 계속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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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반차가 4시간분의 휴가를 의미한다면,4시간의 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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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면 신청되었다고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직접 신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병원 원무과의 담당자, 공단의 지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도 되고,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정보조회->민원조회)https://total.comwel.or.kr/업무상 사고의 경우 14일 이내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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