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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23.03.03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혹시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에 관련하여 기한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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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혹시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에 관련하여 기한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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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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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14일을 초과할 경우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14일은 사업주가 당사자와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바 만일 질문자님께서 퇴사시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일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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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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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수령기한은 없으나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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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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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별도 합의에 따라 금품청산기일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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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며 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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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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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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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시 그 연장된 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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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아래의 규정대로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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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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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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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특약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작업과 결재의 편의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의 급여지급일에 같이 처리해서 주는 경우도 있으나 미리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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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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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하여 지급할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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