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아래의 규정대로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