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체당금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며, 추후 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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