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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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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따로 퇴직금관련해서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주5일 하루에 5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해져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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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씩 근무를 하며 만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일용직과 정규직 구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가입되어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1개월에 8일 미만으로 축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5일, 일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셨다가,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이 상용직인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25시간을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정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5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로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이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① 근록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고용형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1일 5시간x5일)인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매달 계속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입사~퇴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주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 25시간 이상으로 파악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시며,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외 건강,국민,산재 등은 의무가입 대상).

    따라서 1년 계속근로임이 확인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