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따로 퇴직금관련해서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주5일 하루에 5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해져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씩 근무를 하며 만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일용직과 정규직 구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가입되어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1개월에 8일 미만으로 축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5일, 일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셨다가,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이 상용직인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25시간을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정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5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로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이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① 근록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고용형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1일 5시간x5일)인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매달 계속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입사~퇴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주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 25시간 이상으로 파악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시며,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외 건강,국민,산재 등은 의무가입 대상).
따라서 1년 계속근로임이 확인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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