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작년5월에 입사해서 한달에 하나씩줘서 하나씩쓰고 더쓴거는 급여에서 차감했는데 지금 2023년에는 13.5개라는데 아직1년지 지나지않아서 그런건지 왜13.5개라고 하는건지가 궁금하네요 연차개념을 알기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기본이15개라는건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입니다. 작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4월까지는 11개이고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15개입니다. 다만 귀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1월 1일로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는 1년차의 매월 1개씩 연차가 부여되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2년차의 연차인 매월 1.25(15개를 12로 나눈 값) 부여되어 최종적으로 13.5개로 계산되는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단위 운영 시에는 15개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가령, 극단적으로 1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에게 한달 뒤에 연차 15일을 주게 되면
그 연차를 다 쓰고 갑자기 1월 31일에 퇴사해버리면
이 사람에게 급여를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입사일에 비례해서 부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자 분의 연차도 비례해서 부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신규입사자에게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중도입사일에 따라 그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상이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올해 5월 이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올해 5월이 되는 시점부터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입사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전년도 재직일수)/365*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5월에 입사해서 한달에 하나씩줘서 하나씩쓰고 더쓴거는 급여에서 차감했는데 지금 2023년에는 13.5개라는데 아직1년지 지나지않아서 그런건지 왜13.5개라고 하는건지가 궁금하네요 연차개념을 알기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기본이15개라는건 알고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문의로 사료되며,
①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③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서 입사날짜에 따라서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래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예)22.7.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
회계연도기준(1.1 기준)
예)22.7.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입사일기준과 동일
23.1.1 : 15*(6/12)개 한꺼번에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중 중도입사하여 1년 근무자의 15개 연차휴가 기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더라도 2022.입사일~12.31.까지 입사년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15일*입사년도 재직일수/365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