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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작년5월에 입사해서 한달에 하나씩줘서 하나씩쓰고 더쓴거는 급여에서 차감했는데 지금 2023년에는 13.5개라는데 아직1년지 지나지않아서 그런건지 왜13.5개라고 하는건지가 궁금하네요 연차개념을 알기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기본이15개라는건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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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입니다. 작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4월까지는 11개이고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15개입니다. 다만 귀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1월 1일로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는 1년차의 매월 1개씩 연차가 부여되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2년차의 연차인 매월 1.25(15개를 12로 나눈 값) 부여되어 최종적으로 13.5개로 계산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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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단위 운영 시에는 15개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가령, 극단적으로 1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에게 한달 뒤에 연차 15일을 주게 되면

    그 연차를 다 쓰고 갑자기 1월 31일에 퇴사해버리면

    이 사람에게 급여를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입사일에 비례해서 부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자 분의 연차도 비례해서 부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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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신규입사자에게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중도입사일에 따라 그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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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올해 5월 이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올해 5월이 되는 시점부터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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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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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입사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전년도 재직일수)/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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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5월에 입사해서 한달에 하나씩줘서 하나씩쓰고 더쓴거는 급여에서 차감했는데 지금 2023년에는 13.5개라는데 아직1년지 지나지않아서 그런건지 왜13.5개라고 하는건지가 궁금하네요 연차개념을 알기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기본이15개라는건 알고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문의로 사료되며,

    ①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③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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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서 입사날짜에 따라서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래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예)22.7.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

    회계연도기준(1.1 기준)

    예)22.7.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입사일기준과 동일

    23.1.1 : 15*(6/12)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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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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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중 중도입사하여 1년 근무자의 15개 연차휴가 기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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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더라도 2022.입사일~12.31.까지 입사년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15일*입사년도 재직일수/365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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