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지날때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데 해고통보받게되면 제가 받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그러므로, 1년마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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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으로 주52시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시간 제한과 연장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주60시간을 근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52시간까지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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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연차발생 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한선은 25개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이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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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통보식이면 그건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그렇게 통보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선생님의 작년 성과, 고과, 역할 등을 숫자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는 따로 어떻게 하라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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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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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구조조정 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업계 레퍼러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네. 회사의 언행을 녹음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은 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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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내 신청하셔야 합니다.수급요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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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참고하세요.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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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5일에 대해서 유급처리됩니다.단,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하므로,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1개를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회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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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사대보험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명의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사장이 1명이라면 소속과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지휘 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장(남자)이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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