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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
튼실한쌍봉낙타23623.02.23

연장근로시간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제목 그대로 연장근로시간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몇시간을 초과하면안되는지 좀 알려주세요...연장수당을 챙겨 지급해야되는데 정확한 법관계를 모르네요ㅠ


예외적인사항도 있으면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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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이 최대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특수한 경우로는, 일부 운송업이나 보건업은 주 52시간이상 사용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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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당사자의 합의 필요)

    한주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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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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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을 적용받으므로 1주 40시간 +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하여 최대 1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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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연장근로시간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몇시간을 초과하면안되는지 좀 알려주세요...연장수당을 챙겨 지급해야되는데 정확한 법관계를 모르네요ㅠ

    -> 연장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52시간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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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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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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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간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본 40시간 + 12시간 = 52시간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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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르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1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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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근로자는 회사와 합의 하에 1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따라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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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으로 주52시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주60시간을 근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까지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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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 최대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한도를 초과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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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최대 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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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동안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5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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