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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영양273
은혜로운영양27323.02.22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장사를 접고 쉬는데 사업자도 고용보험을 넣은 기어ㄱ이있는데,실업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깜빡하고 기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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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비자발적 폐업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폐업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실업 후 1년에서 수급기간(120일~270)을 뺀 기간 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예정자는 퇴사 후에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요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