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장사를 접고 쉬는데 사업자도 고용보험을 넣은 기어ㄱ이있는데,실업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깜빡하고 기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비자발적 폐업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폐업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실업 후 1년에서 수급기간(120일~270)을 뺀 기간 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예정자는 퇴사 후에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요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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