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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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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서 퇴사할때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나머지 급여를 돌려달라 하면

사업장은 계산하고 돌려줘야 하나요?

최저임금 밑으로 받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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