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서 퇴사할때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나머지 급여를 돌려달라 하면
사업장은 계산하고 돌려줘야 하나요?
최저임금 밑으로 받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당사자간의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