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구조조정 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업계 레퍼러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해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때문에 인원감축으로인한 구조조정 사유로 퇴사사유를 요청했지만 타 회사 이직 시 레퍼런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녹음기를 이용하여 불이익발언에대한 녹취를 몰래해서 대응한다거나 그런 대응을 굳이해야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해서 회사인원이 많이 감축된 사실을 노동청에서 보고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