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직영점이 아닌, 가맹 편의점의 경우 1타임에 1명만 근무하는 곳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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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당 시간을 유급처리해주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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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69시간제는 매주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월,분기, 반기 평균은 맞추어야 합니다.근로자의 급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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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점이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게 될경우 직전3개월의 금액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게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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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시 연차 1.5개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맞습니다.아래 보상휴가는 1.5배해서 휴가가 발생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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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실시하면 야근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포함된 야근비가몇시간을 보장하는 지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그 포함된 시간까지는 청구하지 못하나,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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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파서 치료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아파야 되나요?----------------------조건이 있습니다.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단순 아파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질병휴직, 직무전환이 안 된 경우여야 합니다.그러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이것들을 요구하고 거부시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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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간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연차촉진제라는 것을 하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그 연차촉진제라는게 기준이 어떤건가요?------------------------------네. 법에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아래대로 촉진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다시 말하면, 아래의 절차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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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사후급여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이것이 원칙이고, 예외로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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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안지켜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법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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