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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참매282
푸른참매28223.02.20

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알바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적고 해야 한다고 다들 하던데 필수로 작성해야 되나요? 적어야 한다면 왜 작성을 해야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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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적고 해야 한다고 다들 하던데 필수로 작성해야 되나요? 적어야 한다면 왜 작성을 해야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 알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의하여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법률상 사용자의 의무로서 강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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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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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우선 일을 하기전에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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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어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서 1부 교부까지 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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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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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자도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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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지고 있고, 위반 시 벌금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상호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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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노동분쟁(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때 노동자가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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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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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간에 주장이 다를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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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구두로 확실하게 정하고 일을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의무사항이기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의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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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던 시간제던 비정규직이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련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조건과 관련 나중에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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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에 작성하여, 근로자가 첫 출근 시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각종 분쟁을 대비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문서로 남겨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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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예를 들어 급여, 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추후 이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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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 법에서 정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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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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