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구두로 확실하게 정하고 일을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의무사항이기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의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