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무일수 변경시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회사가 강제로 하지 못함),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급여도 그때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회사가 임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계약해야 합니다.3.2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4.1은 되어야 합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그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가능합니다.(단, 회사에서 더이상 갱신을 거절해서 그만두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
달의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물어보니 12,1,2월의 기본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의 모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월의 중간에 퇴사를 한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역산해서 3개월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서, 3.15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은(12.16~3.15 근무에 대한 모든 임금/ 그 기간의 총일수=90일)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서직서 권유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의사를 분명하세 표시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만료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 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식대를 실제 출근한 날에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냥 실비변상적인 금품입니다.평균임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
평가
응원하기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규정이 있는 회사라면회사에 보고해서 승인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직원들이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생기는데, 이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직전 3개월 총 임금을 3으로 나눠서 지급하는거 맞죠?3개월 총임금을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90~92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2. 퇴직금을 1년마다 미리 정산해주는 것은 불법아닌가요?네.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나중에 퇴직시 전체 기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3. 시간이 지나 연봉상승이 되면 당연히 퇴직금이 올라갈텐데 미리 정산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퇴직 시 미청구분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네. 2번처럼 전체 기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단, 실무상 전체 퇴직금에서 기지급금을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중교통 이용해서 퇴근시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중교통 퇴근시 사고에 대해서도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신혼여행 휴가 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혼여행 휴가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관행, 회사 취업규칙(사규)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취업규칙이 있다면, 경조사휴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장에게 즉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1부 교부해줘야 할 의무가회사에 있습니다.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