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휴가 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코로나 완전 초기인 2020년 초에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면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구두상 전달 들었고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도로 본인위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3일을 갔다왔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신혼여행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코로나 완전 초기인 2020년 초에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면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구두상 전달 들었고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도로 본인위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3일을 갔다왔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신혼여행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신혼여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통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약속했다면 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휴가를 부여할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 외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의 경우 제도 운영 관련 제반사항은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에 적용되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조휴가는 특정 행사의 참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이나 규정에 따라 보장하거나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 내지 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재량에 맡겨진 사항입니다. 우선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으로 신혼여행 휴가는 별도 경조휴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해당 휴가가 보장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요구는 어려울 듯 하고, 협의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 휴가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관행, 회사 취업규칙(사규)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업규칙이 있다면, 경조사휴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혼여행 등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경조휴가 부여가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를 명시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