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전직장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지 1개월 되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3일로 충족은 되지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이로인해서 계약만료 또는 비자발적퇴사를 충족하기 위해서 3/2 ~ 3/31 (1개월 단기 계약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3/1은 3.1절 공휴일로 3/2 ~ 3/31 (22일간 출근) 간 근무를 하는데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공고에는
3/2 ~ 3/31
[22일알바 기업은행 ㅇㅇ동지점 안내알바 모집]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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