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호정뀨
호정뀨23.02.18

실업급여 조건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전직장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지 1개월 되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3일로 충족은 되지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이로인해서 계약만료 또는 비자발적퇴사를 충족하기 위해서 3/2 ~ 3/31 (1개월 단기 계약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3/1은 3.1절 공휴일로 3/2 ~ 3/31 (22일간 출근) 간 근무를 하는데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공고에는

3/2 ~ 3/31

[22일알바 기업은행 ㅇㅇ동지점 안내알바 모집]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해야 합니다.

    3.2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4.1은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그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더이상 갱신을 거절해서 그만두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사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개월이 되어야 하므로, 3.2~3.31.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계약기간이 3.1.~3.31.이어야 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한달 미만 계약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