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2,1,2월의 기본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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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의 모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월의 중간에 퇴사를 한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15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은
(12.16~3.15 근무에 대한 모든 임금/ 그 기간의 총일수=90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