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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흑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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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달의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3월 중순에 퇴사하게 되는데요..

회사에 물어보니 12,1,2월의 기본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휴일 근무 수당의 경우 휴일 근무를 진행한 달의 익월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돼 왔습니다.(예: 11월에 휴일근무를 한 경우 12월 급여에 포함돼 지급)

그러면 2월에 근무한 휴일 근무의 경우 3월 급여에 포함이 되는데..

1. 이럴 경우 2월에 한 휴일 근무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 여기저기 알아보니 퇴직금은 중순 퇴사시 퇴사 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평균급여라 알고있는데 12,1,2월 급여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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