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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흑로287
세련된흑로28723.02.18

달의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3월 중순에 퇴사하게 되는데요..

회사에 물어보니 12,1,2월의 기본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휴일 근무 수당의 경우 휴일 근무를 진행한 달의 익월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돼 왔습니다.(예: 11월에 휴일근무를 한 경우 12월 급여에 포함돼 지급)

그러면 2월에 근무한 휴일 근무의 경우 3월 급여에 포함이 되는데..

1. 이럴 경우 2월에 한 휴일 근무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 여기저기 알아보니 퇴직금은 중순 퇴사시 퇴사 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평균급여라 알고있는데 12,1,2월 급여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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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2,1,2월의 기본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의 모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월의 중간에 퇴사를 한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15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은

    (12.16~3.15 근무에 대한 모든 임금/ 그 기간의 총일수=90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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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사례의 경우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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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3월 중순에 퇴사할 경우 3월 퇴사일 전까지의 3월 급여를 일할계산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14.까지 근무하고 3.15.에 퇴할 경우 2022.12.16.~2023.3.15.까지의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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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2월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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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정확한 퇴사일자가 없지만 3월 15일에 퇴사한다면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3개월에 대해 받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월 급여는 전부 포함됩니다.)

    참고로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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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산정은 3월 중순까지입니다.

    따라서 가령 3/15 퇴사라면

    12/16~3/15로 3개월 산정하며

    이때 2월 초과근로수당이 3월 지급되더라도 2월분 급여로 계산합니다.


    이는 3월분 급여가 4월 지급되더라도 3월 급여로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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