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지급해야 합니다.9620원보다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을 때에 3개월까지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그외에는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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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근로시간에 맞게 모두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원치 않으면 거절하라고 안내해 주십시오.2)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시키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모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내역을 확보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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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휴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그 날이 재직기간에 포함하면 계속근로기간에 계산됩니다.일요일까지가 정확하게 1년인 상황에서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1) 사직서에 사직일을 월요일이라고 적는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토요일, 일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퇴직금 발생함)반면에 2) 사직서에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적고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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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아래 사유들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최근 1년간 2달 이상 임금체불, 주52시간제 위반,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등)만약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근로자가 그냥 더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다른 곳에 취업하여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 회사의 이직사유만 보기 때문입니다.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시(회사가 갱신거절)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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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야 합니다.)비자발적 이직사유로는 권고사직 뿐 아니라, 해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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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처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이직확인서는 요구한 날로 10일내 제출해줘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협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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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5일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달 (15시간+3시간)*4.345*9620원 = 752,380원 지급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한달 평균 4.345주 계산합니다.중간의 3 부분이 주휴수당 부분입니다.주휴수당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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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거같은데 나갈때 퇴직연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년퇴직을 해야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단 퇴직을 하시면 개인이 가입한 irp계좌로 퇴직연금액이 입금됩니다.이것을 계속 유지하다가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그냥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일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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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이것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앱을 다운받아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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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자진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범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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