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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후루티169
강렬한후루티16923.01.08

계약만료 퇴사처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콜센터 근무중이고 2021년2월7일 입사 2023년2월6일 2년 계약만료 종료 6일간의 급여와 실적수당이있어(급여일-25) 3월 25일 입금으로 3월말 퇴직처리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된다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4~ 5월에 할수가 있습니다 지인은 급여와 관계없이 퇴사처리되면 신청가능하다하는데 회사규정이 맞는가요? 실업급여 받자고 3~4개월 기다려야하니 포기를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수당표는 매월 변경이 아니고 기준표가 있습니다 퇴사일로 노동청에 신고는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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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3.2.6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사업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귀하가 2.6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금품일체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임금 미지급 여부나 지급기일 연장합의등과 관계없이 퇴직한 날(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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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말 퇴사처리를 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 5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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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이직확인서는 요구한 날로 10일내 제출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협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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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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