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근무중이고 2021년2월7일 입사 2023년2월6일 2년 계약만료 종료 6일간의 급여와 실적수당이있어(급여일-25) 3월 25일 입금으로 3월말 퇴직처리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된다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4~ 5월에 할수가 있습니다 지인은 급여와 관계없이 퇴사처리되면 신청가능하다하는데 회사규정이 맞는가요? 실업급여 받자고 3~4개월 기다려야하니 포기를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수당표는 매월 변경이 아니고 기준표가 있습니다 퇴사일로 노동청에 신고는 불가한가요?
사업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귀하가 2.6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금품일체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임금 미지급 여부나 지급기일 연장합의등과 관계없이 퇴직한 날(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