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
하루 3시간(오전 9:00~12:00)
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입니다.
월급제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월급을 월 소정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9620원 이상이 나온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577,200원 이상이기만 하면 합법인 듯 한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평균주수에 따른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5일*3시간+주휴 15/5시간)*4.345주*9,620원= 752,3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3)÷7×365÷12=78
2023년 월 최저임금=9,620×78=750,36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52,3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달 (15시간+3시간)*4.345*9620원 = 752,380원 지급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달 평균 4.345주 계산합니다.
중간의 3 부분이 주휴수당 부분입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