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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앵무새142
느긋한앵무새14223.01.08

하루 3시간 주5일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

하루 3시간(오전 9:00~12:00)

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입니다.

월급제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월급을 월 소정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9620원 이상이 나온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577,200원 이상이기만 하면 합법인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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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평균주수에 따른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5일*3시간+주휴 15/5시간)*4.345주*9,620원= 752,3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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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3)÷7×365÷12=78

    2023년 월 최저임금=9,620×78=75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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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52,3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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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달 (15시간+3시간)*4.345*9620원 = 752,380원 지급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달 평균 4.345주 계산합니다.

    중간의 3 부분이 주휴수당 부분입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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