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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육아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은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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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앱을 다운받아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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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은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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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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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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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준 후 근로자가 직접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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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별도로 유급으로 정한 바 없다면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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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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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현 직장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되며 육이휴직급여 신청시 통상임금의 80%를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지급합니다. 금액은 월 최대 150만원, 최소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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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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