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은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