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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은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앱을 다운받아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은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준 후 근로자가 직접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별도로 유급으로 정한 바 없다면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현 직장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되며 육이휴직급여 신청시 통상임금의 80%를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지급합니다. 금액은 월 최대 150만원, 최소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