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vs 5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합니다.중요한 규정 몇가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24조 해고등의 제한동법 제46조 휴업수당동법 제50조 근로시간 (제한)동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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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근로계약 위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230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을 했다면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세전, 세후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세전 임금으로 간주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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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되지 않는 연장근무도 휴게시간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준수여부와 상관없이,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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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주5일8시간근로에토요일 휴계시간없이4시간30분근무최저는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평일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토요일 근로시간분만 추가하면 됩니다.4.5시간*4.345주*9620원 = 188,095원입니다.합계 세전 2,198,67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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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퇴사 시 부여받은 연차 15일 전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한 23.1.1 15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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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대표인데 국비지원교육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국민이 대상입니다.단, 공무원,만 75세이상,고소득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월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자,월 급여 300만원 이상 45세 미만 대기업 종사자는 제외가 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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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이를 수락하여 퇴직한다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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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계약직의 연차휴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12월1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11월달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11월30일까지 근무한다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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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공제할수있는거 다하고 준다는데 주휴수당에서 공제할수있는게 뭔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의무가 있는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2. 밀린 주휴수당을 달라고해서 이제와서 몇달전꺼부터 휴게시간 추가로 하루 30분씩 계산해서 빼고준다는데 그럴수가있나요?그렇게 지급하지 못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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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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