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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파리매152

환한파리매152

23.01.06

5인미만사업장주5일8시간근로에토요일 휴계시간없이4시간30분근무최저는요?

5인미만한의원주5일은8시간근무 토요일,공휴일휴계시간없이4시간30분근무하는데2023년최저얼마일까요?궁금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01.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한주 4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194,4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평일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토요일 근로시간분만 추가하면 됩니다.

      4.5시간*4.345주*9620원 = 188,095원입니다.

      합계 세전 2,198,67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4.5+8)÷7×365÷12=228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28=2,193,360

      세전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5일+4.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94,44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