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가 1일이 부여되는데요,
11개월 계약직의 경우 마지막 달을 만근해도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건가요?
1월1일~11월30일 계약 근로자의 총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1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11월달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월30일까지 근무한다면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총 10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달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달에 개근했더라도 1개월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1.~11.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총 10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총 11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2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0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