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 계약직의 연차휴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가 1일이 부여되는데요,
11개월 계약직의 경우 마지막 달을 만근해도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건가요?
1월1일~11월30일 계약 근로자의 총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1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11월달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월30일까지 근무한다면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총 10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달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달에 개근했더라도 1개월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1.~11.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가 1일이 부여되는데요,
11개월 계약직의 경우 마지막 달을 만근해도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건가요?
1월1일~11월30일 계약 근로자의 총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총 10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총 11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2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0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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