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근무 사업장입니다
07-09 특근 : 2시간
09-18 정상근무
18-21 특근 : 3시간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총 5시간의 특근비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총 특근시간이 5시간이므로 4시간 초과로 30분 휴게시간 공제하여 4시간 30분의 특근비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공제는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에 공제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긴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5시간의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시간을 연장근로하였으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시점인 07부터 종료시점인 21시까지 총 14시간 중 총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식사시간 등으로 책정된 경우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에 대한 유급 처리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