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3.01.06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질병으로 인해 병가 신청 했는데 신청 거부 당해서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할때는 질병에 관한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만 인해 이직확인서등 이러한 서류만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질병에 관한 진단서는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이를 수락하여 퇴직한다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진단서는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 질병으로 인한 진단서는 필요없으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이 된 경우에는,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하며 상실신고시 사유도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상에 회사가 명시한 사유만을 확인하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