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질병으로 인해 병가 신청 했는데 신청 거부 당해서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할때는 질병에 관한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만 인해 이직확인서등 이러한 서류만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질병에 관한 진단서는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이를 수락하여 퇴직한다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진단서는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 질병으로 인한 진단서는 필요없으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이 된 경우에는,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하며 상실신고시 사유도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상에 회사가 명시한 사유만을 확인하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