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건장한낙지33
건장한낙지33
23.01.06

올해 1월 퇴사 시 부여받은 연차 15일 전부 사용가능한가요?

2021년 8월 17일에 입사 하였고

2021.08.17 ~ 2021.12.31 - 4일

2022년 1.1 ~ 2022.12.31 - 13일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 15일 연차를 부여받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1월 중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에 부여받은

15일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회사 내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15일 전부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와서요.

회사에 만 2년이하로 근무한 경우 15일 사용이어렵다는데 노동법규상 이게 맞는 건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