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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낙지33
건장한낙지3323.01.06

올해 1월 퇴사 시 부여받은 연차 15일 전부 사용가능한가요?

2021년 8월 17일에 입사 하였고

2021.08.17 ~ 2021.12.31 - 4일

2022년 1.1 ~ 2022.12.31 - 13일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 15일 연차를 부여받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1월 중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에 부여받은

15일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회사 내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15일 전부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와서요.

회사에 만 2년이하로 근무한 경우 15일 사용이어렵다는데 노동법규상 이게 맞는 건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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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이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시 연차휴가 초과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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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한 23.1.1 15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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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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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바, 2023.1.15.에 퇴사할 시 1년간 80%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3.1.1.에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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