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1월 퇴사 시 부여받은 연차 15일 전부 사용가능한가요?
2021년 8월 17일에 입사 하였고
2021.08.17 ~ 2021.12.31 - 4일
2022년 1.1 ~ 2022.12.31 - 13일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 15일 연차를 부여받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1월 중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에 부여받은
15일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회사 내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15일 전부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와서요.
회사에 만 2년이하로 근무한 경우 15일 사용이어렵다는데 노동법규상 이게 맞는 건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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