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합산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았다면,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1.>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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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던 일용직 근무 달+새로 상용직 일을 시작하면서 가입한 고용보험의 달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근무일이 겹치더라도 1개만 인정될 것입니다.그렇게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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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조리사입니다 어깨가 아픈데 산재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깨가 아픈 것과 업무상 상관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사고는 산재가 쉬우나, 업무상 질병은 간단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근로복지공단 근처의 노무법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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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얼마정도까지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규정은 없습니다.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을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이 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법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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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월급을 떼어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별도 금액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월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한 것이 맞는지, 임금과 별도로 퇴직연금을 책정해서 적립해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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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지급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정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이것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그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미사용분 보상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가능함)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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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감액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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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및 승인은 사장과 관련이 없습니다.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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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일부시즌 시간제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회사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임금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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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한 근로자 1명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대타를 질문자분이 직접 구하셨다면, 그래서 임금 전체를 사장님으로부터 질문자분이 받는 식이라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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