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지급을 하여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2022년 8월 16일날 입사하였고 개인 사정에 의해 2023년 2월 28일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셨고, 제가 그에 응해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직업특성상 공휴일은 쉬지 못하고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가 있고 일요일에는 전부 쉬었습니다.
첫째주는 일요일만 휴무
둘째주는 토, 일요일 휴무 이렇게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장님과 임의로 정해서(엑셀파일로 사장님이 작성해서 주심) 27일을 받기로 했는데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이럴 경우 제가 퇴직할 때 제가 이때까지 쓴 연차 7개를 제외한 20개의 연차를 모두 쓰고 퇴직할 수 있습니까?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범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법정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일이므로, 7개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20개의 연차는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미사용시 이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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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법정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이것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그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미사용분 보상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가능함)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을 때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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