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2022년 8월 16일날 입사하였고 개인 사정에 의해 2023년 2월 28일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셨고, 제가 그에 응해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직업특성상 공휴일은 쉬지 못하고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가 있고 일요일에는 전부 쉬었습니다.
첫째주는 일요일만 휴무
둘째주는 토, 일요일 휴무 이렇게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장님과 임의로 정해서(엑셀파일로 사장님이 작성해서 주심) 27일을 받기로 했는데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이럴 경우 제가 퇴직할 때 제가 이때까지 쓴 연차 7개를 제외한 20개의 연차를 모두 쓰고 퇴직할 수 있습니까?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