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
근무기간 : 2022.12.21 ~ 2023.11.30
급여 : 2,070,000
입사일 기준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지급
이런 경우 1년 미만 계약직이여도 90% 지급이 가능할까요?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 미달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근로 계약서 재요청 시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급여에서 수습기간 3개월 기간동안 90% 급여 지급이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혹여나 수습기간 3개월 기간동안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가정시 제가 따로 말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아무말 없이 넘어가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미달 2개월 이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이라도 최저임금을 받고 3개월 이후에 정상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감액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무자라면 90퍼센트로 임금 감액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계약직이므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90%가 아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914,,440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30%정도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으로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914,440원이므로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임금수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하여 임금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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