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으로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914,440원이므로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임금수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