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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상사조123
대찬상사조123
22.12.28

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

근무기간 : 2022.12.21 ~ 2023.11.30

급여 : 2,070,000

입사일 기준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지급

이런 경우 1년 미만 계약직이여도 90% 지급이 가능할까요?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 미달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근로 계약서 재요청 시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급여에서 수습기간 3개월 기간동안 90% 급여 지급이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혹여나 수습기간 3개월 기간동안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가정시 제가 따로 말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아무말 없이 넘어가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미달 2개월 이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이라도 최저임금을 받고 3개월 이후에 정상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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