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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등에40
머쓱한등에4022.12.28

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주 5일 5시간씩 알바를 하는데 월화수까지 알바를 가고 사정이 생겨서 목금은 못 갔는데 제가 친구 대타를 구해놓고 친구가 목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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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한 근로자 1명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대타를 질문자분이 직접 구하셨다면, 그래서 임금 전체를 사장님으로부터 질문자분이 받는 식이라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대타라는 것이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타를 구했다고 해서 개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체근무자는 대체근무 당일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별개로 휴가나 휴무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금요일까지 전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목, 금요일에 선생님의 결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후슈당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인 목/금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