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회사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다시 1년을 근무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했고,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직을 한다면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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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제외한 다른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미사용시)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특유의 약정휴가라면(법정휴가가 아닌) 그 규정에 따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내용대로 보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보상 규정이 별도 없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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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휴가 개수를 정해도 상관없으나,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정하지는 못합니다.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보다 많이 주는 것만 가능합니다.즉, 20개는 가능하나, 1개는 안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년 소정근로기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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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한지 10년차입니다. 요즘 신입 사원이 입사해서 첫해는 연차를 26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전에도 입사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을 했었습니다.지금은 차감하지 않고 각각 발생해서 최대 26개가 가능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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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12월 31일은 토요일인 경우 퇴사 일자가 1월 1일 로 사직서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연차는 새로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월1일 입사자는 다음해 1월1일까지는 재직해야 연차수당 15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1월1일이 아닌, 1월2일 이라고 적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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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직장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실업급여 신청후)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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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월1일 입사,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1월1일 퇴사 : 정확하게 1년이므로 퇴직금 발생, 연차수당은 최대 11개만 발생1월1일 입사, 다음해 1월1일까지 근무하고 1월2일 퇴사 : 정확하게 1년+1일이므로 퇴직금 발생, 연차수당은 최대 11+15개=2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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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5월 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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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계산하려면, 요일별 출근하는 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기본적으로 계산합니다.본문 내용만 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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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365일/12개월/7일그러므로, 52시간*4.345주실 근로시간으로 226시간 정도 됩니다.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52시간은 1주일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한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달력으로 7일간 52시간 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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