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영리한여치165
영리한여치16522.12.24

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크리스마스는 법정 공휴일인데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근무지에서 크리스마스 날에 10시간 근무하면

제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1.5배+2시간*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공휴일에 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크리스마스는 근기법 유급휴일이므로 유급분 100%가 지급됩니다.

    • 유급분 이외에 근로분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8시간 근로에 대해선 150%, 2시간 근로에 대해선 200%가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0.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8×1.5+2×2)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법정 공휴일인데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근무지에서 크리스마스 날에 10시간 근무하면

    제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2시간×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이상은 100% 가산입니다.

    즉,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해서 지급받고, 2시간은 100%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