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지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시 요건 충족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을 바로 원하신다면 퇴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해서 재입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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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약정휴가를 준 것이라면 맞을 수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본문처럼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무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촉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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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5개+15개 합해서 17.5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라 1년내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선생님의 경우 따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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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새로운 분야 공부)로 자진퇴사하시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 실업급에 받을 수 있게 사유를 조정해 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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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입사후 2014년퇴후2015년 재입사 2018년퇴사 2019년 재입사 2021년 8월퇴사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다만 2018년 퇴직금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사업주와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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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통보일 보다 빠른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증게를 확보하세요.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월까지 근무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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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근로자 합의시),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줘야 하며,일을 시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말씀하시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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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되었는데, 갑자기 바쁠때 알바를 못나가게 되어서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어쩔수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자 본인이 원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셔도 될 것입니다.사직서 사유에 명시하면 될 것이고, 사장이 괜찮다고 하면 계속 다니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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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제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로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장이 하계휴가등을 대체하는 데 합의하면 가능합니다.단, 법정공휴일은 대체하지 못합니다.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 아니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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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받는건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수습 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수습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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