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22년도 03월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하는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거 같고 힘들어서 새로운 분야로 배워보려고 말은 해둔 상태라 23년도 9월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인 직장인인데 자진퇴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을시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색해서 본결과로는 자진퇴사해도 회사측에 실업급여 받게 해줄수 있냐고 부탁해서 (예:새로운 분야 배우려고 학원 다닐 예정이라 실업급여 받게 해주실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제출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했을때 회사 측에서는 불이익인가요? 부탁하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알겠다고 해주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구두로도 이루어지므로 실제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증거를 잡기 어렵고, 따라서 회사와 협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므로 거절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나,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