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22년도 03월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하는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거 같고 힘들어서 새로운 분야로 배워보려고 말은 해둔 상태라 23년도 9월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인 직장인인데 자진퇴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을시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색해서 본결과로는 자진퇴사해도 회사측에 실업급여 받게 해줄수 있냐고 부탁해서 (예:새로운 분야 배우려고 학원 다닐 예정이라 실업급여 받게 해주실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제출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했을때 회사 측에서는 불이익인가요? 부탁하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알겠다고 해주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