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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22년도 03월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하는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거 같고 힘들어서 새로운 분야로 배워보려고 말은 해둔 상태라 23년도 9월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인 직장인인데 자진퇴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을시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색해서 본결과로는 자진퇴사해도 회사측에 실업급여 받게 해줄수 있냐고 부탁해서 (예:새로운 분야 배우려고 학원 다닐 예정이라 실업급여 받게 해주실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제출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했을때 회사 측에서는 불이익인가요? 부탁하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알겠다고 해주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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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입증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사업장에 요청하여 수급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기에 하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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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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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구두로도 이루어지므로 실제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증거를 잡기 어렵고, 따라서 회사와 협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므로 거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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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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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나,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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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나, 말씀해주신 내용은 예외적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으나, 회사가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회사와 협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 했을 때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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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임에도 회사에 요청하여 사유를 조작하였다면 이는 부정수급입니다.

    적발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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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새로운 분야 공부)로 자진퇴사하시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에 받을 수 있게 사유를 조정해 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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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바와 같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되는것이 원칙이며,

    말씀하신대로 사실과 다르게 계약 종료 사유를 조작했다가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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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적어주신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실제 자진퇴사인데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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