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이 보다 빠른 날에 저를 사직처리하게 된다면
1.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걸까요
2.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사측에서는 1월 31일이 아닌 4~5월까지 근무를 요청했는데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