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통보일 보다 빠른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이 보다 빠른 날에 저를 사직처리하게 된다면
1.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걸까요
2.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사측에서는 1월 31일이 아닌 4~5월까지 근무를 요청했는데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입니다.
2.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증게를 확보하세요.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월까지 근무할 의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이 보다 빠른 날에 저를 사직처리하게 된다면
1.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걸까요
2.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사측에서는 1월 31일이 아닌 4~5월까지 근무를 요청했는데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사직일을 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을 이전에 처리하는경우 권고사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4~5월까지 근무를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사직일이 원활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일을 앞당겨서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3.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히 사직일 이전
퇴사부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효력발생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