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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키위97
반듯한키위9722.12.19

2010년입사후 2014년퇴후2015년 재입사 2018년퇴사 2019년 재입사 2021년 8월퇴사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3년 지나면 못 받는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2019년 부터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전 거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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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19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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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2018년 퇴직금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사업주와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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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9년 재입사한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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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2019년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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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실제 연속근무가 아닌 퇴사 및 재입사시점에 공백기간이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2019년 이전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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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4년과 2018년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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