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입사후 2014년퇴후2015년 재입사 2018년퇴사 2019년 재입사 2021년 8월퇴사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3년 지나면 못 받는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2019년 부터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전 거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19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2018년 퇴직금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사업주와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9년 재입사한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2019년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실제 연속근무가 아닌 퇴사 및 재입사시점에 공백기간이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2019년 이전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4년과 2018년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