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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안주려고 합니다

연차가 2년간 총 26개 발생하엿고 사용은 10개를 해서 16개가 남아잇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16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회사 노무사가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며 연차수당을 주지않겟다고 합니다 연차에 대한 언급은 잇지만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 촉구? 햇다면서 줄수 없다는데.. 그냥 부장님이 구두로 '연차 남은거 최대한 써' 라고 한게 다입니다

이럴때 제가 뭐라고 하면서 받아낼수 잇는건가요?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못주겟다는 논리를 뭐로 깨야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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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약정휴가를 준 것이라면 맞을 수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본문처럼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무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촉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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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안주려고 합니다

    연차가 2년간 총 26개 발생하엿고 사용은 10개를 해서 16개가 남아잇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16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회사 노무사가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며 연차수당을 주지않겟다고 합니다 연차에 대한 언급은 잇지만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 촉구? 햇다면서 줄수 없다는데.. 그냥 부장님이 구두로 '연차 남은거 최대한 써' 라고 한게 다입니다

    이럴때 제가 뭐라고 하면서 받아낼수 잇는건가요?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못주겟다는 논리를 뭐로 깨야하나요 ㅜㅜ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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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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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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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차사용만료일 6개월전 10일이내로 1차 통지, 2개월 전 2차통지가 이루어져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잔여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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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근로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다니, 시험을 운으로 붙었거나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연차수당은 판례로 확정된 것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두로 언급한 게 전부라면 연차촉진제를 사용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는 안주기로 마음먹었으니 말로 해서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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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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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지않았다면 무효입니다.

    구두로 단순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연차촉진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 이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됨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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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방법, 횟수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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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쉬라고 한 것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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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법령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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