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안주려고 합니다
연차가 2년간 총 26개 발생하엿고 사용은 10개를 해서 16개가 남아잇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16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회사 노무사가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며 연차수당을 주지않겟다고 합니다 연차에 대한 언급은 잇지만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 촉구? 햇다면서 줄수 없다는데.. 그냥 부장님이 구두로 '연차 남은거 최대한 써' 라고 한게 다입니다
이럴때 제가 뭐라고 하면서 받아낼수 잇는건가요?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못주겟다는 논리를 뭐로 깨야하나요 ㅜㅜ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