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게에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노동법 적용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월급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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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 겸직근무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입니다.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실업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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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자 연차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2.7.13 ,22.8.13 ~~ 23.5.13 까지 2) 23.1.1 : 15*(6.13이후기간/365일) 한꺼번에 발생3)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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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회사에 재입사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다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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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연차 발생기준과 무기계약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저희가 22년도 5월까지는 또 5인미만 사업장이여서 연차발생이 안되었는데 11월 부터는 또 5인 이상이여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적용하면 됩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내년(23년 5월)에는 2년 차가 되는 데,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는게 의무일까요?23년 5월(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이때부터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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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수당)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11.01 입사 정산되지 않은 것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지급한 당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21.11.1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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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개의 사건입니다.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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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끔 더 일을 해준다는 것은 연장근로를 의미할 것입니다.연장근로, 대타근로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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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사업주), 근로자 모두 대상이며,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타부서도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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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 기한을 가집니다.그리고 1년이 지난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년에 1개씩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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