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 겸직근무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업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직 중 겸직사실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 2주동안 겸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그 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직시점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도서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2월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한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