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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악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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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 겸직근무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업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직 중 겸직사실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 2주동안 겸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그 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직시점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도서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2월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1월에 2주동안 잠깐 겸직한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했다고 하여 2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신청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