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프리랜서로 일한 곳에서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았는데요(기존 회사랑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후 제차 같은 회사에 재입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회사에 재입사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를 반복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으로 조사받을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