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연차(수당) 뜻이 궁금합니다
제가 2021.11.01 입사 후 오늘 개정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개정연차수당 산정 방식과 개정연차의 뜻이 궁금합니다
이번만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11.01 입사
정산되지 않은 것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급한 당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1.11.1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개정연차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연차를 지급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마 1년미만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가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연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 연차휴가수당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1.11.1.~2022.9.30.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11. 임금지급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