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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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2.7.13 ,22.8.13 ~~ 23.5.13 까지
2) 23.1.1 : 15*(6.13이후기간/365일) 한꺼번에 발생
3)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