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직은 언제쯤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일 사전 통보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그 내용을 준수하시면 될 것입니다.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한달 정도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기간급의 경우 당기 후의 기일이 경과되면 사직의 수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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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게 일을 쉬게 되었어요.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로 확인해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올려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소정근로일이 명시되어 있다면해당 소정근로일 휴업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거나,소정근로일이 없는 일용 근로자라면 휴업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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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즉 상여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추후에 재작성하지 않았다면,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은 별도 적용)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이것을 충족했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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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래서 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처럼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먼저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시고, 근로자가 맞다면, 주15시간 이상 기간에 대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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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는 경우에 추후 비자발적 퇴사시(만65세 이후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액은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주40시간 근로하면 동일한 금액이 책정됩니다.1일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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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임금 지급이 빠른 시간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으며,이것으로 해결되지 못한(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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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몇개월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입니다.아래처럼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회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마지막달 월급 + 각종 수당 + 퇴직금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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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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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미만자 퇴직금정산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퇴사일-최초 입사일을 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법인에서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기간은 전체기간 적용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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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청약으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규정된 사유만으로 검토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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