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게 일을 쉬게 되었어요.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 소재의 모발이식 병원에서 시급제 영상 편집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 중이신 대리님께서 보통 그 날 마다 업무를 주시는 편인데 어제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업무를 주실 수 없다는 이유로 당분간 원치않게 쉬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로 확인해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소정근로일 휴업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거나,
소정근로일이 없는 일용 근로자라면 휴업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모발이식 병원에서 시급제 영상 편집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 중이신 대리님께서 보통 그 날 마다 업무를 주시는 편인데 어제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업무를 주실 수 없다는 이유로 당분간 원치않게 쉬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 2013.10.11,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따라서 회사 상사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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