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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홍관조244
착실한홍관조244
22.12.07

원하지 않게 일을 쉬게 되었어요.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 소재의 모발이식 병원에서 시급제 영상 편집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 중이신 대리님께서 보통 그 날 마다 업무를 주시는 편인데 어제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업무를 주실 수 없다는 이유로 당분간 원치않게 쉬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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